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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감리 및 자문


▣「건축법 시행령」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3. 23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5. 9. 22., 2018. 12. 4.>

- 중략 -

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8., 2016. 5. 17.>

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4.>

- 하략 -

 

 

✵특수구조 건축물(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의18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7호)

- 3m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

- 20m 이상 Span 건축물

-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PEB, 강관입체트러스, 막 구조, 케이블 구조, 부유식구조 등 설계·시공·공법이 특수한 건축물

- 6개층 이상의 전이구조(전이되는 면적이 전이층 바닥면적 중 50% 이상)

- 면진, 제진장치 사용 건축물

-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법 이외의 설계법을 적용한 건축물

-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중 특수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

 

✵고층건축물(「건축법」제2조)

-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